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무질서한 광고물 부착, 변화가 필요한 시점

 

불법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1항 위반사항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따라 길을 걷다보면, 혹은 차를 타면서 도로를 달리다보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불법옥외광고물을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대체 이 많은 불법광고물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가끔은 성가신 느낌이 들만큼 도가 지나친 경우도 있다.

필자가 몇 주 전, 아침 출근길 혼잡한 교차로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가로등과 가로수 사이에 걸려있던 불법옥외광고물이 펄럭거리며 운전자의 시야를 상당히 방해하는 상황을 발견했다. 다행히도 동료 경찰관과 함께 즉각적으로 제거 작업을 실시해 제거가 됐으나, 혹시나 발견치 못하고 계속적으로 방치됐다면 자칫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또 지난 5월17일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규제 및 대민접점’이란 인천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불법옥외광고물은 대체 왜 무질서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광고주가 광고물을 허가받고 광고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적다’, ‘광고를 할 때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광고주들도 더러 많다’ 등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옥외광고물 부착의 목적은 ‘홍보로 인한 광고주의 사적이익 추구’이겠지만, 과연 이것이 도를 넘어선다면 광고 본래 목적을 벗어나 보는 이들의 입장에서도, 규제를 하는 입장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그리고 광고주들의 시민의식 개선뿐만 아닌 광고주들과 담당부서 간의 소통과 타협을 통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광고문화로 인한 깨끗한 길거리를 볼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을 기대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