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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가수금 상속포기 가능 ‘5억 이상 변제’ 용도 소명 주의해야

곽영수의 세금산책
가수금의 상속

 

망자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일부 비과세로 정한 것을 제외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경영자는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때, 수시로 개인의 재산을 회사에 입금했다 돌려받기를 한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계속 돈을 입금해 그 금액이 상당해 지기도 하는데, 보통 회사는 주임종단기차입금이나 가수금계정을 사용해 회계처리하고 있다.

개인이 회사에게 빌려준 돈이기에 회사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며, 개인 입장에선 채권이 되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수금채권도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문제는 가수금채권이 많다는 것은 회사가 회사 고유재산으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즉,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수금채권은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고, 나머지 재산은 많지 않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통해, 상속을 받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이 상당해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가수금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낮아 상속세만 많아지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간혹 사망 전에 가수금채권을 포기해 가수금잔액이 없고, 회사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해 관련 법인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년 이내에 이러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실제로 가수금을 변제받지 않았지만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출채권을 대표가 직접 수령한다던지,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상속세법에서는 사망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처분금액의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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