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갈동 공동주택 표류
용인시 신갈동 일원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시공사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워크아웃되자 시행사가 사전협의도 없이 사업권을 양도하는 등 당초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해당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일부를 매입한 사업시행사가 채권금융기관과 시공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 준수 확약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시공사 변경 등 사업을 강행하면서 관련법 위반 논란마저 일고 있다.
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A건설사와 B사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상미마을 441-22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지난 2006년 7월 공사도급약정서를 체결, 사업초기 B사의 토지매입을 위해 A사가 우리은행 등 16개 채권금융기관에 연대보증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A사는 지난 2011년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통보 받아 채권단의 관리를 받게 됐고, 그럼에도 A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과 제세공과금 등 현재까지 대여금 272억원을 비롯한 PF채권 2천637억원을 대여(대납)했다.
그러나 B사는 공사도급약정 내용과 달리 A사와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올 초 사업권을 C사에 양도, A사는 급작스런 시공사 변경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PF대출 채권의 일부(2천350억원 중 40%인 940억원)를 매입한 C사의 경우 사전에 A사와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의한 특별약정에 따라 사전협의 등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없이 시공사를 선정,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7월 당시 A사와 B사의 공사도급약정서 확인 결과 각 약정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조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고, 약정당사자간 서면합의 없이는 해지 또는 해제되지 않고, 일방에 의한 약정의 위반 또는 해지, 해제 시 상대방의 손실, 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 관계자는 “B사는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C사에 양도하고, C사는 특별약정에 의거 채무금융기관과의 협의 진행의무가 있음에도 일체의 협의없이 시공사 변경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PF지급보증 사업장이 C사의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인허가 완료 및 시공사가 변경된다면 대여금채권 회수불가는 물론 PF지급보증채무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B사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C사를 선정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부도난 회사가 건설한 아파트를 누가 분양 받겠냐”고 말했고, C사 관계자는 “특별 약정서는 자신들끼리 한 것이다. 더 이상 할 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사와 C사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