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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가족을 지키는 안전보험, 지문 사전 등록제

 

지문사전 등록제를 알고계신가요? 지문 사전 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지체인,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서 미리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지문이 뚜렷하지 않아 지문 등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등록되는 지문 외 정보(신체 특징점, 얼굴 사진 등)들은 미리 체크해두고 등록해두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4월30일, 인천에서 실종신고가 되지 않은 채 길을 잃은 4-5세 정도의 남자아이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지문·사진 등 정보를 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이용 1시간만에 부모품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사전등록으로 등록된 모든 정보들은 경찰청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찾기 목적 외 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으며, 아동의 경우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또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등록하셔도 됩니다.

사전등록은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인터넷 모바일 ‘안전Dream’사이트(www.safe 182.go.kr)에서 사전등록 후, 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지문 부분만 별도로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대상 가족과 경찰서 방문이 어려울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등록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은 예방과 신속한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잠시만 시간을 내 우리동네 경찰서를 찾아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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