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행사인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인 매일ENC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남양주시 진접읍 주곡2교 지하철 공사장 교각(다리 하부) 보강공사를 하는 매일ENC가 현장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으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주지않았으며 임금 내용까지 누락했었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매일ENC 소속 현장소장이 현장으로 거의 출근하지 않은 채 부하 직원인 차장에게 업무를 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아울러 가스 호스와 산소절단기를 지하 작업장에 방치했으며 작업 전 가스 농도도 측정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었다는 근로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현장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해 폭발실험을 할 방침이다.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LP가스의 농도에 따른 폭발 위력을 가늠, 현장에 가스가 얼마나 있었는지 역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가스 누출 여부와 누출됐을 경우 누출량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로 10m, 세로 2m, 깊이 15m의 사고 현장과 유사한 공간을 만들어 현장에서 발견된 상판도 똑같은 위치에 설치한 뒤 LP 가스를 농도별로 폭발 실험을 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현장 위에 있던 상판은 심하게 구부러진 채 발견됐는데 실험에 쓰일 상판은 실험을 통해 사고와 유사한 조건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일 오전 7시 25분쯤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복선전철 주곡2교 하부통과구간 지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