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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제대로 해"…응급실 폭행 40대에 벌금 600만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김정헌 판사는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4일 오후 10시쯤 부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의사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목 통증을 호소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다친 여자친구와 함께 응급실을 찾았다가 간호사들이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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