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5일 “남편에게 팔부위를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해여성은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호소했고, 필자는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해당 여성은 “3개월 된 어린아이가 있어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이를 잠시 주변에 맡기고 정밀검사를 받자고 권했는데, 지방에 있는 친정엄마 역시 많이 편찮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잠깐 동안이라도 아이를 맡기고 병원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해 현재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 출동경찰관에게 요청할 경우 임시숙소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여관 등의 임시숙소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임에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어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이돌봄 제도 활용 24시간 보육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위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주변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고립된 상황이므로 보육도우미의 도움이 있다면 즉각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아이돌봄 제도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은 즉각적인 치료와 꾸준한 상담만이 피해여성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는다면 피해여성의 상황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일상으로의 조기복귀 역시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