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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아동학대 의심되면 ‘착한신고 112’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현대인의 에티켓이 되버린 요즘, 옆집과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는 이미 관심밖의 일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때에 아이들에 대한 가정내 폭력은 주변의 작은 관심이 아니고선 발견하기 어렵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가정이 은밀한 폭력이 이루지는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에 장기결석 학생들을 전수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뜻밖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미 생명을 잃은 것으로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가. 이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선 안될 것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연령은 만 18세미만으로 고등학생도 포함된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이 있으며 최근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로 인한 정서학대나 방임등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주변에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몸에 멍자국, 손톱자국, 담뱃불자국, 도구모양이 그대로 나타난 상처,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는 아이가 있다면 신체적 학대의 징후로 볼 수 있다. 또한 음식을 훔치거나 구걸하는 행동,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 신체나 의복이 청결치 못한 경우 방임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관심이 필요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112로 신고를 하여 피해아동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착한 112신고’는 단 한명의 아이도 사회적 무관심속에 학대의 피해자로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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