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난 17일 ‘마을세무사’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무료 세무상담을 시작했다. 마을세무사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농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와 불복청구 등 세무 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세무사들이다. 오산시 마을세무사 6명은 6개동으로 나뉘어 상담을 진행하는데 시민들은 해당지역 행정관청 홈페이지나 각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1차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면담도 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오산시가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내 의왕·시흥·평택·화성·의정부·안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7월부터 마을세무사제도를 도입한다. 서울과 대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시행 첫해에 월평균 180여 건을 상담했고 올해에는 월평균 300건이 넘는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의 효과가 인정되자 정부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지난 2월 행정자지부가 한국세무사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마을세무사 운영 협약’을 체결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는 약 1천100여 명의 지정된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영세 납세자들은 세무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야 허둥지둥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따라서 마을세무사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세무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상담 받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대상자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농민, 전통시장 상인들이다. 보유재산이 7억원 이상인 경우나 청구액 300만원 이상인 상담은 제한된다. 정상적으로 세무사를 이용해야 한다. 각종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대행도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제도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조기에 정착돼 세금문제로 고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아울러 많은 시민이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필요하다. 마을세무사, 매우 바람직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