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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운수협동조합, 조합원 관리감독·교육 전무 ‘물의’

조합원 “노조 설립 신고했지만 보완 이유 필증교부 반려”
사회적공동체센터 “조합많아 소홀…제기된 문제 총회 제안”
市 “지도·감독 조항 미비… 문제된 부분 관련부서 협의 점검”

<속보> 화성시 운수협동조합이 일부 임직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21일자 19면 보도)그동안 시는 물론 위탁기관 조차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은커녕 기본적인 조합원 교육 또한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는 일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지만 정작 서류 보완을 이유로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수차례 반려시켰던 것으로 나타나 조합원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3년 11월 추진, 설립한 운수협동조합은 2014년 2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 현재 법인택시 45대 규모로, A이사장을 비롯한 B전무이사 등 임직원 6명과 조합원 98명 등 모두 104명의 조합원이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하고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위탁을 맡은 운수협동조합의 경우 정기적인 지도·감독이나 경영지원, 컨설팅, 마케팅 등 현장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수년 동안 운수협동조합에 대해 점검 한번 하지 않는가 하면 현장교육 등도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이 도를 넘은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들 기관들의 방관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까지 제출했지만 시는 서류가 미비됐다며 한달 가까이 신고 필증 교부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조합원 D(41)씨는 “협동조합 설립 이후 교육은 물론 점검 한번 나오지 않았고, 다같은 조합원인데 택시기사들에 대한 관리규정만 있다”며 “우리는 주식회사가 아닌 운수협동조합이란 택시회사에 들어왔다.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관에도 없는 운영위원을 만들어 오직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만 몰입하는 행태를 더 이상은 볼수 없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했지만 시에선 전국 최초인 운수협동조합 흠집내기 싫다며 신고 필증도 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해야하지만 관내 협동조합이 워낙 많다보니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한번 총회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 관련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미비하다. 노동조합 신고 부분 또한 서류 미비로 반려된 것이지 일부로 필증을 내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최순철·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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