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입지하는 조건으로 약속한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부지에 추가로 골프연습장을 만들려 하자 약속이행은 뒷전인채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또 주민들은 수원시가 지난 95년 화성시와 협약한 화성 태안읍 일대에서 발생하는 오·하수 처리용량인 1일 4만4천300여톤의 처리 협약을 조속히 타결하고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등 당초 협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주민들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95년 수원시의 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에 따라 광역 상수도 2만톤 영구 할애, 기산천변 2차선 도로 개설 등 6개항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태안읍 일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를 허용 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해말 2단계 공사 완공을 앞두고 갑자기 체육공원의 일부 시설을 변경하고 부지내 1만 3천여평에 9홀의 퍼브릭 피칭 골프 연습장과 타격 연습장을 만들어 그 수익금으로(연간 10억 예상) 공원을 관리할 예정으로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원시가 당초 화성시와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제대로 이행치 않고 또다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으로 수원시의 뱃속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공원 및 체육시설의 조속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건설반대추진위원회는(위원장 김경오) 수원시에서 공원관리를 위해 골프장을 만들려면 당초 주민들의 협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태안읍에 골프연습장 운영 수익금의 50% 지원, 주민 이용시 50% 할인, 주차시설을 120면에서 300면 이상으로 확대 등 주민요구 사항 12개항을 수용해야 한다며 수원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홍정화)는 지난 10일 제29회 임시회에서 수원시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중복결정안에 대해 골프장수익금의 구체적인 비용분석, 화성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하수처리량의 협약, 주차장 증설, 화장실 1개소 증설등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건으로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