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리시가 교통혼잡이 극심한 구리전통시장내에 대규모 업무시설 건축을 허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2일 자 8면 보도) 시 건축위원회에서 제시한 교통 관련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 편의 위주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시는 주변 상인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과 경찰서와의 협의 절차도 무시해 건축 허가 행정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6일 수택동 381-20번지 외 1필지에 지상 20층 지하 7층 규모의 업무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이 업무시설은 1천967.90㎡ 부지에 건축면적 1천366.82㎡, 연면적 3만3천128.63㎡ 규모로 1∼3층은 근린생활시설, 4층 이상에는 398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은 구리전통시장이 있고 주변 도로가 협소해 차량 통행이 여의치 않은 곳이어서 교통소통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기 어려운 곳이다.
때문에 상당수 건축위원들도 ▲이면도로가 협소해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방안 제시 ▲사업부지의 입지특성을 고려해 주변 교통동선 쳬계를 반영한 해결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건축물 진입도로가 매우 협소해 일방통행을 고려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경찰서 의견 등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건축위원들의 교통관련 심의 의견을 건축주 편의 위주로 해석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사업지 주변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소통대책 및 일방통행로 실행안을 강구해 착공 후 1년 이내에 구리시 교통행정과로 제시바란다’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뿐만아니라 건축위원회에서 ‘일방통행을 고려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경찰서 의견 등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해당사자인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고 경찰서와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전문가들은 “교통 혼잡지역에 대규모 건축물을 허가하면서 교통소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착공 후 1년 이내에 대책을 제시하라고 조건부 허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소통 문제가 해결도 안됐는데 착공하게 되면 주변은 교통 마비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