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리시가 교통소통 대책이 선결되지 않았는데도 건축주 편의 위주로 조건부 허가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오피스텔(본보 22·28일자 8면 보도) 허가 행정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이같은 원칙을 무시한 건축 행정으로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보완권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구리시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향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 관계자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 알려졌다.
2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8일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건축물 허가 과정에 인근 주민들보다 지나치게 건축주 편의 위주로 행정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장향숙 의원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 진입도로가 매우 협소해 일방통행을 고려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경찰서 의견 등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교롭게도 시장보궐선거 일주일전인 지난 4월 6일 조건부 허가를 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사업지 주변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소통대책 및 일방통행로 실행안을 강구해 착공 후 1년 이내에 구리시 교통행정과로 제시바란다’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일방통행이 안되면 건축허가를 안 해 줄 것인가?”라고 다그치며 전 건축과장 등 4명의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허가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며 현재 건축주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 착공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착공전에 교통소통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광고를 해 시가 경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구리시에 대한 대민업무처리실태 감사에서 이번 허가 과정을 적발하고 보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시장내 대형건축물을 허가하면서 반드시 선결돼야 할 교통소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해 준 경위에 대해 지적하고 외벽의 불연재 사용과 전용면적에 안목치수 미적용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