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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교총 '2016 단체협상' 돌입…17개조 21개 항 논의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은 29일 상견례와 함께 2016년 단체협상 본교섭에 들어갔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1991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듬해부터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매년 단체협상을 하고 있다.

상견례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협상을 통해 교원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등 총 17개조 21개항을 요구할 예정이다.

우선 짧은 전보 주기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 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보 주기를 초등학교와 같게 적용하고, 특수교육지원대상 유아가 일반학급으로 통합되면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특수교육지원대상 유아에게 맞는 교육 환경 제공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학교 영양교사는 급식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교와 영양사 퇴직교에 우선 정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사전 급식신청을 하지 않아도 급식신청이 될수 있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개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역교육청의 영양 장학사 확대 배치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년 반복되고 있는 비교과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차별문제는 도교육청이 합리적인 지급기준(안)을 마련하라고 할 방침이다.

경기교총은 이런 요구안을 놓고 7차에 걸친 도교육청과의 실무교섭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단체교섭은 일선 학교 교사의 어려운 점을 제도적으로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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