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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국회 비준은 지나친 요구” 한민구 ‘법률적 판단 완료’ 일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는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신규(사업)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전례를 사드 배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4년 것은 대규모 부지인 삼백몇십만 평을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은 미군이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가 부담할 비용에 대해서는 “부지 성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아직 부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구체적 액수를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정부 때 결정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사드와 비교하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나 함의가 비교할 수 없지만, 당시에도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공방이 있었으나 정치권의 여론으로 결정한 바 없다”면서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비준동의 받으라는 것 등은 여러 사안으로 봐서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지역 주민에게 사전 동의를 구할지에 대해서는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 주민들께 동의와 양해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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