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63)이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 이성규)는 11일 김 회장 등 14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최 후보 측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사전에 약속했다.
1차 투표결과 김 회장은 2위로 결선에 올라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인 이성희(67) 후보와 맞붙게 됐고, 최 후보 측은 김 회장을 돕기로 했다.
최 후보 측은 결선 투표 당일인 지난 1월12일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결선 투표에서 2위였던 김 회장이 당선됐다.
검찰 관계자는 “밀어주기에 대한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전임 회장 쪽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이후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 20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2일 최 후보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김 회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