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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노리고 베트남인 밀입국 알선 브로커 구속

남부경찰청, 4명 구속·14명 입건
밀입국 28명 중 1명만 검거

베트남인들을 모아 밀입국을 알선한 베트남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베트남 국적의 A(4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국적의 B(24)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베트남 현지 밀입국 알선브로커와 공모,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뒤 1인당 1만∼1만4천 달러를 받고 국내로 밀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광 목적일 경우 30일간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가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를 증명하는 ‘사증’ 없이 30일간 여행할 수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외국인등록증 등 비행기 표를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온 베트남인들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전했다. 이들이 밀입국시킨 베트남인은 28명으로 확인됐으나 지금까지 붙잡힌 베트남인은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가 많아 재외공관에서의 취업 비자 발급이 엄격해졌다”며 “피의자들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입국시킬 방법을 찾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주도를 무대로 활동하는 밀입국 알선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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