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터넷 경매 카페 운영자가 회원들로부터 공동투자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 전무한 감독기관의 관리 부재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4·5일자 1·19면 보도) 운영자 L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매XXX’ 카페 회원 109명은 지난 5일 카페 운영자인 L씨가 201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매 강의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공동투자 명목으로 10억여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경매XXX’의 대표인 피고소인은 지난 2014년 4월 25일 부동산 공동투자를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1-5 3층 카페 운영사무실에서 고소인 외 170명(투자자)을 모집하고, 1인당 1~3천만 원씩 총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아 공동투자를 진행했다”며 “그러던 중 올해 7월 2일 개인사정으로 모든 투자를 청산한다는 내용으로 공동투자 해산을 카페에 공지했고, 170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고소인은 지난 1일부터 휴대폰 전원을 꺼놓고 사무실은 하루 전날인 6월 30일 보증금 2천만 원을 빼 이사를 나갔다”며 “집도 이사했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이틀 만인 지난 7일 L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투자금을 추적·압수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가족 등을 상대로 한 통신수사를 비롯한 계좌추적 등 경찰은 사기 사건의 피혐의자 신분으로 L씨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경찰이 L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소인 이모(38·여)씨는 “고소장은 109명이 냈지만 계속해서 피해자가 늘고 있는 상태”라며 “몇년 전에도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L씨가 사기를 쳤다고 들었다.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군포서 관계자는 “지난 5일 109명이 10억여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바로 L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현재 L씨는 사기 혐의로 피혐의자 신분이며 주변인 등에 대한 파악을 마쳤다. L씨를 찾기 위해 인터넷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