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화성시는 지난 18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시행령의 심의·의결 및 공포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행자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보는 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점도 청구를 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시의 조정교부금(본예산 기준)은 2천161억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11.78%를 차지하고 있지만 행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오는 2017년에는 1천339억원이 감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시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어 시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치재정권의 핵심 구성요소인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치재정권 침해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시행령의 심의·의결 및 공포를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고, 불교부단체와 협의해 공동소송 참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 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