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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안 위헌 여부’ 헌재에 묻는다

“시행령으로 기준변경 위헌소지”
화성,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화성시는 지난 18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시행령의 심의·의결 및 공포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행자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보는 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점도 청구를 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시의 조정교부금(본예산 기준)은 2천161억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11.78%를 차지하고 있지만 행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오는 2017년에는 1천339억원이 감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시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어 시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치재정권의 핵심 구성요소인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치재정권 침해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시행령의 심의·의결 및 공포를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고, 불교부단체와 협의해 공동소송 참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 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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