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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 내세워 돈벌이 혈안… 도내 불법 유사의료행위 성행

반영구 화장술·피부 색소 주입… 전문 상담·진단 요구
아파트· 오피스텔 등 홈샵·출장 전문 수두룩 단속 시급
관할당국, 불법행위 신고만 의존…불법 부추긴다 지적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도 모자라 출장을 전문으로 한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이 암암리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눈썹 문신이나 속눈썹 연장술, 아이라인 문신, 입술 문신 등 반영구 화장술은 법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 관련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왁싱이나 타투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용사가 아니면 시술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처럼 반영구 화장술과 타투 등은 피부에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전문상담과 진단,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됨에도 무자격자들은 버젓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홈샵을 차려 놓거나 출장전문으로 주부나 대학생을 상대로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을 일삼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저렴한 비용을 앞세워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관할당국은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주로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주부 김모(33·여)씨는 지난 달 초 지인들에게 소개 받아 화성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리터치 포함 현금 15만원 주고 눈썹 문신을 시술 받았지만 무자격 업소에서 받은 불법 시술이었다.

또 다른 주부 윤모(35·여)씨도 지역 인터넷카페를 통해 알게 된 수원 인계동 소재 A아파트 홈샵에서 브라질리언 왁싱과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세개를 동시에 시술 받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줬지만 이 곳 또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

이처럼 수원, 화성, 오산 등 도내 곳곳에서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이 경찰의 단속을 비웃듯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솔직히 불법인 줄은 알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시술 받는 사람들도 많아 6개월에 한번씩은 받고 있다”며 “수원, 화성 등 지역 인터넷카페에 눈썹 문신 시술 추천글을 올리면 홍보글만 수십개씩 올라온다. 딱히 단속을 하는 곳도 없으니 성업 중인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한 관계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유사의료행위는 주로 시술 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신고나 첩보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사실상 신고가 없으면 단속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고, 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인지 처리하지만 무자격업소 등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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