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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 폭행 살해한 40대 패륜 아들

남양주署, 존속상해치사 구속
“아버지 힘들게 해 밀었다” 인정
폭행 이틀뒤 사망… 국과수 부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6·무직)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쯤 남양주시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 B(77)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고교생 손자는 당시 “아버지가 알코올의존증 환자인데 할아버지를 폭행했다고 한다”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는 B씨에게 병원행을 권유했으나 B씨는 괜찮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아들이 폭행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A씨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은데 아버지가 자꾸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힘들게 해서 내가 한번 밀었다”고 인정, 경찰은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B씨는 이틀 뒤인 11일 오전 돌연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아버지가 숨졌다며 119를 불렀고, B씨의 몸에서 상처와 멍 자국 등을 발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손상돼 폭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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