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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단속… 도내 ‘미온적’ VS 부산 ‘대대적’

1월 부산특사경, 미신고 업소 의료법 위반 16명 입건
경기남부청, 관내 단속 통계조차 파악 못해 비난 자초

<속보> 경기도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지에서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이 암암리 성행, 관할당국은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21일자 19면 보도)올 초 부산시에서는 불법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능 이후 수험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입건했다.

이 같은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미용업소 대부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서 시술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춰 놓고 비밀리에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암암리 성업 중인 불법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부산지역과 달리 경기남부청의 경우 민원이나 첩보 등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온적인 태도가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도내에서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 경기남부청은 그동안 관내에서 언제, 몇건이나 단속됐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시민 신모(35·수원)씨는 “불법을 단속해야할 경찰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 부작용 문제가 큰 불법 유사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리는게 아니냐”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을 뿌리 뽑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한 관계자는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따로 취합해 놓지 않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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