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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사회]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기대하며

 

최근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경찰이 업무를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과 협조하고 아이들의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방문을 받으면서 중앙아보전은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전국 56개의 아보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한 아이의 용감한 탈출로 이어진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는 아보전의 상담원들을 오열하게 하였고 또 미안하게 하였다.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왜 이 아이가 학교를 안오고 있는지”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동안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는 중한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알지 못했기에 학교 안보내는 정도나 가정에서 먹을 것을 안주고 방치시키는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여겼다. 아보전의 상담원들이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학교를 잘 나오지 않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서 학교를 못나오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고 설명해도 “아이들에게 과잉 교육을 시키는데 혈안이 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느냐”로 반문을 하면서 별 관심이 없었다.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10여명에 가까운 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나있었다는 것이었고 ‘교육적 방임’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그날 방문한 경찰들도 과거 가정폭력 사건들을 다루어 보았기에 상처가 있거나 폭행 흔적이 있을 때는 학대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교육적 방임, 즉 아무런 폭행의 흔적 없이 단지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도 학대로 처리하면서 아보전의 학대근거 기준, 학대 판단에 전문가적 소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보전이 그동안 16년 업무를 해오면서 쌓아온 학대에 대한 근거기준, 아보전 상담원의 전문가적 소견이 이제 경찰과 공조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 참 다행스런 평가였다. 과거 아보전 상담원은 아동학대를 단독으로 판단하고 아이안전을 위해 분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오다보니 학대행위자들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현장을 출동하고 검사와 판사는 아동학대 판결과 아동분리를 결정할 수 있게 아동보호 체계를 바꾼지 1년 남짓이다. 이제는 경찰과의 공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아보전 상담원의 전문가적 시각으로 이루어진 학대판단 및 아동안전에 관한 보고서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제는 아이 안전에 대해서는 아보전이 더욱 민감하게 처리하고, 학대행위자의 교육 상담 등 조치나 처벌은 경찰이 초동 수사부터 더 신속히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사실 경찰 역시 아동학대 업무를 공조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경찰 역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아보전의 학대판단과 아이안전 확보에 관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두 기관의 노력 결과로 보여진다. 과거 몇몇 경찰은 아이에게 ‘학대행위자인 부모를 처벌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 답변 결과가 사건처리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미진한 부분을 법조항을 추가하여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고소특례 등 법적으로 보완하였다. 또한 검사들의 신속한 임시조치 결정신청, 법원의 신중한 학대판결 등이 아이의 안전과 원가정 회복에 더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하게 한 계기도 되었다.

아동학대는 민감한 문제로 단순히 몇 대, 무엇으로 때렸느냐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오랜 전문성과 지역사회 전체가 공조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아이 안전을 책임지는 아보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 현장의 상담원은 이 시간에도 아이들을 위해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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