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포시청 주차장을 찾는 차량 중 상습적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곧장 번호판이 영치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징수과는 청사를 출입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알림 시스템을 설치,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은 체납세가 있는 차량이 시청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체납확인 안내문이 표시되고 입차 사실이 징수과 담당자에게 통보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이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