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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정부 추경예산은 불법과 교육파탄 강요 다름 아니다"

“2016년 정부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불법과 교육파탄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주간간부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누리과정에 대한 태도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여러차례 입장을 발표했고,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더구나 어린이집은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수년간 이야기 해 왔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에 의해 학교와 학생, 교육을 위해 쓰여야할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비 지원 1인 시위를 하는 등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정부 추경안에 대해)정부 여당의 태도는 공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상액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 내국세 추가세수 예상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조 9천331억원 증액됐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 재원 등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와 법적·재정적 근본대책 없이 추진된 누리과정 사업은 보육·교육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안조차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16년 현재의 보육·육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원대책과 법률정비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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