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 공직자 수준의 청렴성 필요”

헌재 “法 적용 타당” 강조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언론과 교육의 공공성이 매우 큰 분야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헌재는 ‘입법자의 결단·선택’이라고 표현했다.

헌재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을 선고하면서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같은 논리 하에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는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깨끗한 손’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사회에 기여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교육은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언론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권력과 세력을 견제할 수 있게 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며 ‘건강한 직업윤리’를 강조했다./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