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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4명, 김영란법 반대 의견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지만 일부 조항에서는 재판관 각자의 소신을 담은 반대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 법이 직접 적용 대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영란법이 장차 “수많은 국민의 행동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자 “행동규범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내용의 반대의견은 총 4명의 재판관이 제시했다.

현직 중에선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과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 ‘온건 보수’로 분류돼온 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재판관, 보수 성향 정통법관 출신인 김창종 재판관이다.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이 법 제8조 제3항 제2호가 ‘금품 등 수수 금지 행위의 가액 하한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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