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방공기업에 재직중으로 시중 은행 및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형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고, 채무도 대신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형에게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가 급격히 확대돼 지급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회사 인사규정은 파산에서 복권되지 않으면 당연회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을 하면 회사를 그만 둬야 하나요.
A.파산선고와 관련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세무사·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수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근거해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6년 7월 14일,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을 보면 관련 인사규정의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 규정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하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선고 사실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 시킬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당연퇴직(해고)시킬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