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 31일 기준 수원시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로 지난해 7월 말 기준 징수율 60.6% 대비 4.4%p 상승했다.
14일 시는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반기 징수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점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기 독촉·원인 분석 저조, 과태료 관련 납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납세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자 실무교육, 업무 담당 일정 기간 유지, 장기체납 우려 있는 고액 체납 건은 징수과와 협동 징수,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 장기화 조기 방지 등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이행강제금은 지방세나 국세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워 담당 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작년보다 징수율이 소폭 상승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접수
수원시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14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4분기 지급일은 12월 20일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 거주 청년은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로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발송한다. 수원페이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결제 등으로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24세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