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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통과에 민주노총 반발…“노동시간 완화·쟁의권 제약 우려”

노동시간 완화·쟁의 절차 강화는 “헌법권 침해”
특구 인프라·세제 혜택까지 기업 중심 설계 지적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일명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법안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빠졌지만, 부대의견을 통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후속 논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의 완화 신호”라며 “반도체특별법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나 쟁의권 제약을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노동자에게 쟁의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산업평화’를 강제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약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의 핵심 거버넌스로 계획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도 “기업·산업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이라면 노동계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반도체 특구 지원 체계의 무분별함도 비판했다. 성명에서 “공공 예산으로 특구 건설비를 지원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주요 인프라를 국가가 설치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세제 혜택까지 열어놓았다”며 “특정 기업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특구 조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도 언급했다.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주민 피해 대책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사회 존중, 환경 고려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서 나온다”며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접근 대신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 투명한 운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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