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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우려에…집합건물 ‘증여 러시’ 3년 만에 최대

서울 강남3구 증여 급증…‘선제 증여’ 움직임 확산

 

올 3분기까지 전국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증세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선(先) 증여’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 4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 5391건)보다 1037건(4.1%) 늘었다. 이는 2022년(3만 4829건) 이후 3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급등했던 2020~2022년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당시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으로 변경하면서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 들어서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의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 순으로,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했다.


세 부담이 여전히 적지 않은데도 증여가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의 증세 가능성 언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며 세금 정책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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