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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대형병원 늑장대응 부실대처에 유가족 분통

폐질환 쓰러진 후 20일만에 사망
이틀 지나서야 유가족 연락 취해
병원 “보호자 찾기 위해 노력” 갈등
유가족 “지문 확인가능… 어이없다”

60대 노인이 수원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가운데 병원측이 수십여일 후에야 유가족에게 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가족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유가족들의 반발에도 정작 병원측은 ‘보호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으로 일관, 갈등이 커지고 있다.

31일 수원남부경찰서와 A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30분쯤 폐 질환을 앓던 정모(60)씨가 수원 인계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쓰려졌다.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A병원으로 후송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여일 만인 지난 23일 끝내 사망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정씨가 병원치료를 어디서 받는지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다 사망 이틀이 지난 25일에야 뒤늦게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져 가족을 찾기 위한 병원측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병원측은 수십여일 동안 정씨 가족을 찾기 위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연락만 취했을 뿐 경찰의 도움은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논란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태다.

정씨 유가족은 “임종을 못 지킨 것도 억울한데, 사망 이틀이나 지나서 가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며 “지문만으로도 몇시간이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다수의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어도 환자가 위급한 상황일 경우, 보호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한다면 경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정씨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애를 먹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환자 정보를 열람할 수 없고, 병원에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관공서와 건보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변효선수습기자 b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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