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는 3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투자회사 대표 A(5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전국 지점장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 지점 30곳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주부 B(45)씨 등 총 2천200여명으로부터 1천505억원을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물물교환식으로 투자자들이 생산한 물건을 서로 판매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투자금의 230%까지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2차 투자자가 받는 수익금의 10%를 주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불구속 입건된 이들 중에는 영화 ‘왕의남자’, ‘조선미녀삼총사’ 등에서 단역으로 출연한 연극배우 C(54)씨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가정주부나 직장에서 은퇴한 60∼70대 노인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는 주택담보 대출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수익금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