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와 교사임용 취소 통보를 받은 파주지역 한 학교법인이 재심 청구를 냈다가 기각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A학원의 재심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고 지난 2일 청내 담당 부서와 A학원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A학원이 감사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교육청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다.
파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학원은 2013년 6월 교사 채용 공고를 냈고 이 학원 이사장인 B씨의 딸이 지원했다. 석 달 뒤 진행된 교사 채용 전형에서 B씨는 딸의 공개수업 평가를 참관하고 면접때 직접 질문도 했다.
또 B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다니는 C교회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교육청은 사용료 849만6천원을 징수하도록 A학원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B씨는 마음대로 교사를 발령내는 등 학사 행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6월 14일 이러한 감사 결과를 청내 담당부서와 A학원에 통보했고, A학원은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와 B씨의 딸 임용 취소 등 두 건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