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4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소위는 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게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소위 내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했던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제외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