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7일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A(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시공한 260명 등 총 26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종합건설사 대표 3명은 작년 7∼12월 전문 브로커 4명을 고용, 수도권 공사현장 959곳의 건축업자에게 건당 200만∼800만원을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줘 약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9월 부평역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도 이번에 적발된 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려 시공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면허 건축업자의 부실시공으로 건축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