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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내용 상관없이 법정상속인 ‘몫’ 유류분 해당 상속세 청구는 개인적으로

곽영수의 세금산책-유류분

 

피상속인이 여러 상속인 중에서 특정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법적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상속받을 수 있다. 유류분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적상속지분의 50%, 직계존속과 형제는 법적상속지분의 33%다.

참고로 민법상 배우자의 법적상속지분은 1.5이고, 자녀는 1이므로, 어머니와 자식 3명이 상속자라면 어머니는 33%, 자녀는 각각 22%의 법적상속지분을 갖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자녀들은 각각 11%씩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예로 자식이 없는 아들이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며느리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남긴 경우, 아들의 홀어머니는 법적상속분 40%의 절반인 20%를 며느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상속세의 신고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즉, 상속세 신고가 대부분 먼저 이뤄지고, 유류분 소송은 뒤늦게 이뤄지는 것이다.

이미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이후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까?

우선 상속세는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과세되므로 유류분소송과는 상관이 없다. 즉, 상속인중 누가 받더라도 상속세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그 증여물을 반환하면 새로운 증여로 보게 된다. 따라서 유류분의 반환도 새로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나, 대체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유류분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준 자는 유류분에 대해서도 이미 상속세를 부담했을 것이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과세당국이 관여하지는 않으므로 유류분 소송자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청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편, 유류분을 반환받을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즉, 아버지와 2명의 아들로 구성된 가족으로 30년 전에 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큰 아들에게 증여 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로, 아버지 사망당시 토지시가가 100억원이라면 둘째 아들은 유류분 소송을 통해 25억원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큰 아들은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증여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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