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화성시 향남읍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4차선) 일부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최종적으로 수용됐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9일 주민과 서울국토관리청, 화성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갈천마을 입구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국토청은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 교차로를 만들고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정류장 부지를 확보하고 마을과 공장단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별도 좌회전대기 차선 및 신호교차로를 설치 한다.
화성서부서는 교통안전시설을 이관 받아 관리·운영하고,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통관련 설계자문에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주민 576명은 지난 4월 건널목이 없는 해당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주민 2명이 사망하자 통행로가 단절되고 공장단지에서 운행하는 40피트 대형컨테이너가 물건을 싣고 유턴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다며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도로 건설 시행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구간에 대해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중앙선을 잘라낸 도로를 다시 연결하고 800m 가량 지난 지점에서 차량 등이 유턴하도록 신호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그럼에도 서울국토청은 타당성 재조사(KDI, 2015) 결과에 따라 설계한 것이며, 이를 변경할 경우 많은 추가예산이 소요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마을과 공장단지 앞에 건널목과 교차로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마을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