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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가로채려고 치사량 니코틴 먹인 비정한 부인

남양주署, 살인 혐의 내연남 구속

10억원의 재산을 가로채고자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부인과 그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오후 11시쯤 모 회사에 다니는 오모(53)씨가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매우 건강해 특별한 사인은 없었고, 부인 송모(47)씨는 남편이 숨진 뒤 단순 변사로 처리되는 줄 알고 집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놨다.

남편 사망 보험금 8천만원도 수령하려 했으나 수사 중인 것을 안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뒤늦게 송씨와 혼인신고된 사실과 송씨가 내연관계인 황씨의 계좌로 1억원 가량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A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 황씨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가 재산을 빼돌리고자 내연남인 황씨와 짜고 남편을 니코틴에 중독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송씨는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외로 도피하려다 검거됐고 범행 직후 외국에 머물던 황씨는 지난 18일 일시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두 사람은 최근 구속됐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오씨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 온 점을 토대로 송씨가 수면제에 니코틴 원액을 몰래 탄 것으로 추정, 구체적인 수법을 추궁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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