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관내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내에도 주민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일 경우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를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이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사업자 선정을 1차로 완료, 추가로 진행한다.
그동안은 GB 내 야영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설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아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나 물량을 추가 요청, 도로부터 각각 2개소씩 추가로 배분을 받았다.
이번 추가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은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써 역할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월 18일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풍양출장소·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청은 오는 9월 19~21일 진행되며 접수와 문의는 시 건축2과(☎031-590-4277)로 하면 된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