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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장 선출·검찰 기소권 제한 개혁안 제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임 변호사를 의무 공개하는 내용 등의 검찰 개혁안을 제안했다.

최근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검사 자살 사건 등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안이 논의되는 것과 맞물린 조치다.

대한변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 확보 ▲검찰권 견제 ▲수사의 투명성 확보 ▲법조비리의 효율적 수사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변협은 우선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선출직을 하게 되면 권력의 하명수사는 불가능해지고 검사장은 임기 동안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아울러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식 ‘검찰심사회’ 도입도 건의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하는 방식이다.

변협은 “이는 국민이 검찰의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운호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불기소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재정신청 제도에서도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며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변론권 보장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선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변호사가 선임됐는지에 대한 의무 공개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양면 모니터를 사용해 피의자가 조서 작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조서 열람 및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권을 실질화하자고 했다.

법조비리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선 중요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 전담부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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