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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립노인병원 인수·인계 이달 중 마무리

시설 인수작업 95% 이상 마쳐
혜원의료재단, 내달부터 운영

 

부천시는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부천시립노인병원)에 대해 위탁 운영한 대인의료재단측과 인수·인계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시립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을 95% 이상 마쳤으며 다음달 1일부터 혜원의료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작업을 맡은 시 보건소는 그동안 시립노인복시시설 인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보건소장을 필두로 5개 TF팀을 구성하고 시의 차기 위탁 의료재단인 혜원의료재단 분야별 관계자 12명 등 총 31명이 인수작업에 들어갔다.

또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법무팀, 감사관 등 인수인계 관련 법률전문가들과 6회에 걸쳐 인수위 작업에 따른 미팅과 기관별 실무 총괄 책임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 및 조율을 통해 인수작업을 진행해왔다.

시 보건소의 인수작업은 부동산, 위탁사무원 시립노인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358명과 각종 장비 993종 2만7천588개를 대인의료재단측으로부터 인수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다.

특히 시로부터 새롭게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혜인의료재단은 기존 위탁 운영자였던 대인의료재단 측 근로자들을 100% 고용 승계하게 된다.

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은 “부천시 시립노인병원은 시가 노인복지를 위해 추구하고 있는 최대 현안 사업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대인의료재단과의 신중하고도 원만한 조율을 통해 무난히 인수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인의료재단은 시와 지난 2010년 3월부터 5년간 부천시립노인병원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 부천시립노인병원을 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시는 지난 해 10월 인건비 과다 지출, 운용비 유용 등의 문제를 들어 대인의료재단과의 수탁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인의료재단측은 부천시를 상대로 ‘위탁갱신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위탁갱신 거부는 시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 판결했다.

대인의료재단은 부천시립노인병원 위탁과 관련해 시의 위탁갱신 거부는 시장의 재량권을 넘어선 처사라며 위탁갱신 거부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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