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연루됐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억원인 뇌물수수 금액으로 미뤄 볼 때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를 비롯해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초기 검찰 조사에서 이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추가 조사에서 “3억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3명 중 또 다른 인물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교육감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판단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측에 선거 자금을 빌려준 사업가의 신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 선거 당시 사무장 역할을 한 B씨가 이 사업가로부터 억대의 돈을 이 교육감 이름으로 빌렸고, 지난해 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자 C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가 외에도 이 교육감 측에 선거 자금을 빌려준 인물이 1∼2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김현진기자 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