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뇌물 3억 챙긴 혐의 인천교육감도 알았다” 결정적 진술 확보

檢, 구속 기소된 1명 “3억원 관련 내용 보고”진술
인천교육감에 선거 자금 빌려준 사업가 신원도 확인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연루됐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억원인 뇌물수수 금액으로 미뤄 볼 때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를 비롯해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초기 검찰 조사에서 이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추가 조사에서 “3억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3명 중 또 다른 인물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교육감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판단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측에 선거 자금을 빌려준 사업가의 신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 선거 당시 사무장 역할을 한 B씨가 이 사업가로부터 억대의 돈을 이 교육감 이름으로 빌렸고, 지난해 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자 C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가 외에도 이 교육감 측에 선거 자금을 빌려준 인물이 1∼2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김현진기자 k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