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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내연남 살인 혐의로 검찰송치

남양주경찰서는 26일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송모(47·여)씨와 내연남 황모(46)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 4월 22일 오후 송씨의 남편인 오모(53)씨를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중독시켜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 8천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사건 당일 아내 송씨와 딸(22)과 함께 외식을 한 뒤 오후 7시쯤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수면제를 복용하고 방에 들어갔다가 오후 10∼11시 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 수준인 1.95㎎/L의 니코틴이 검출되자 수사에 착수, 송시의 내연남인 황씨가 사건 1주일 전 인터넷에서 니코틴 20mg을 산 사실과 송씨가 황씨에게 1억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검거 직후부터 통신내용 분석 등을 통해 직접 증거를 찾았지만 시간이 흘러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송씨 등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서 당일 저녁 오씨가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안에서는 건강했던 점이 확인됐고,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집 안에 있던 사람은 아내 송씨와 장애가 있는 딸 뿐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또 송씨가 숨진 남편을 발견한 직후 119나 경찰이 아닌 장례식장에 전화한 점, 오씨의 직장 동료 등에게 죽음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점 등도 의혹을 더하는 부분이다.

조사 과정에서 1억원을 송금한 이유 등에 대한 송씨와 황씨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폭행당해 죽었다면 범인은 누구겠느냐”며 “피의자들이 입만 다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을 뿐 모든 정황이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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