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교제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면서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의 자신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