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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女강사 엄벌

법원 “합의했더라도 성적학대”
인천지법, 징역 8월 집유 2년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교제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면서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의 자신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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