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9.8% 오른 시간당 7천250원으로 확정됐다.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부천시가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생활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부천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04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내년에 일급 5만8천원, 월급 151만5천250원을 받는다.
시는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임금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분 외에 지방재정과 지역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올해(6천600원)보다 9.8%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은 6천470원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시 위탁기관으로 확대되고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최소의 문화생활과 교육을 누릴 비용을 더한 임금으로 시는 지난 2013년 생활임금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