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30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태국 국적의 A(2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7월 남양주시 일패동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농막에 불을 질러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입국해 밭작물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공범 B(53ㆍ인도국적)씨에게 “농장주가 평소 나에게 게으르다고 잔소리하며 모욕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해서 기분이 나쁘니 농막에 불을 질러버리자”고 제안해 3차례는 함께, 또 단독으로 3차례 범행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으로 농막에서 자던 태국인 근로자 C(21)씨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쫓아내기 위해 또 다른 방화 범죄를 모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체류자였던 B씨는 지난 7월 18일 무면허로 오타바이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고 3일 후 강제 출국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모든 범죄를 B씨가 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고, B씨의 강제 출국 사실을 아는 A씨가 범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진술일 가능성도 크다”면서 “강제 출국당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