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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석면 슬레이트지붕 대체, 정부지원 필요

얼마 전 부산 돌산마을 주민 10.3%가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판명났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이 마을의 건물은 대부분 무허가로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다.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지난 2년간 돌산마을 146명의 주민들을 검진한 결과 15명이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인정된 것이다.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서 만든 건축자재로 지붕용으로 쓰인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시골의 초가지붕은 거의 모두 석면슬레이트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등 건물의 천장재나 방음재로도 많이 사용됐다.

한때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불판으로 각광받기도 했다. 물론 석면의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석면가루 입자가 호흡을 통해 인체로 유입될 경우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등을 제조하는 것은 물론,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시켰다. 뒤늦은 조치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리고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이(정부 50%, 도 7.5%, 시·군 42.5%)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석면 슬레이트지붕을 모두 철거하기까지 무려 3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철거 지원 사업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이다. 석면 슬레이트집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빈곤층이다. 이에 전기한 바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는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금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이 심사를 거쳐 그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제는 또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철거비용은 지원하면서 돈이 더 드는 새 지붕 설치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민들은 새 지붕 설치에 부담을 느껴 철거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탁상행정 결과물인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 지원 정책은 대폭 수정돼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빨리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돼야 하는데 그 기간이 30년이나 걸린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방법은 하나다. 조기 철거 완료를 위해 정부가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리고, 새 지붕 설치비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나 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이른바 ‘포퓰리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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