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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수공사 시공사 선정 특정업체 밀어주기 ‘꼼수’ 의혹

탈락업체, 용인 A아파트 “‘특정인증’ 입찰조건 걸어”
입주민 “특정업체 배려 의심” VS 입대위 “등급 낮아서”
市 “주민들 감사 요청…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

<속보> 용인시내 한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법을 위반, 수억원대의 공사를 강행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30일자 19면 보도)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문제의 2차 옥상방수 공사와 관련 지난해 10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M사, D사, K사, J사 등 4곳에서 견적서와 함께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J사를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 제한경쟁입찰에서 탈락한 한 업체는 “한국품질기술원의 KS F 4911 적합제품을 사용하면서도 가장 저렴한 공사비를 써 냈지만 입대위가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굳이 필요없는 KS 또는 Q마크 인증제품 사용조건을 걸어 탈락시켰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 350여명은 지난달 25일 용인시에 옥상방수 공사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감사요청서를 제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입주민 S씨는 “저렴하게 공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주민으로써 사실을 밝히기에 한계가 있어 시 감사를 요청한 상태로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되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4기 입주자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K사가 제출한 공사비 견적이 가장 저렴했지만 적격심사표 신용평가등급에서 0점 처리되는 등 평가점수가 낮아 선택되지 않은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억지 주장을 하며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만큼 감사가 조속히 진행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7월 말쯤 옥상방수 공사 등과 관련해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했다”며 “감사는 오는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문제가 제기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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