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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연장 중고차 거래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곽영수의 세금산책
2016 세법개정안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일 뿐이므로 국회 통과여부 등을 지켜봐야 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들을 살펴 보도록 하자.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2016년 말까지 비과세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을 2%p 인상(10%→12%)할 전망이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할 예정이다. 2016년 말로 비과세가 종료될 경우, 주택임대료 상승 및 저소득자에게 월세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을 우려했으나, 당분간은 더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고용·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2%)를 폐지할 전망이다. 5년 가입기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큰 부담이 됐던 가산세가 폐지됐으므로, 자영업자들은 가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고차 판매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10%)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이 포함되므로 중고차 중개, 판매업자는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중고차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2016년부터 세율을 인상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되, 그 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2019년 이후에야 최소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할 전망이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라면 법 개정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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